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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3주기에도 여전…전북 교사 60여 명 "정서학대 기준 명확히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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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3주기에도 여전…전북 교사 60여 명 "정서학대 기준 명확히 해달라"

▲시위 현장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 교사 60여 명이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불분명해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안에 법을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전주미산초 교사 등 교사 60여 명은 15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린 전주 더메이호텔 입구에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교사들은 "현행법상 정서적 학대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한 사건까지 기계적으로 수사 절차에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욱진 전주미산초 교사는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와 당시 전국교사대회를 언급하며 "법 개정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교사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말과 행동을 검열하는 데 에너지를 쓰고 있다"며 "교사들이 더 나은 활동과 수업에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루빨리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시위에 참여한 전북지역 A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는 아동학대 판단 기준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A교사는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했다는 이유로 신고돼 검찰 조사까지 받고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에 작은 멍이 들었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한다"며 "정작 아동학대 사건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는데 교사에게만 유독 엄격한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북 교사들은 "3년 전 서이초 사건 당시 수십만 명의 교사가 요구했던 아동복지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회와 대통령, 교육부 장관, 교육감들이 나서 올해 하반기 안에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같은 날 오전 11시 국회 본관 계단에서도 교원 3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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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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