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헌절 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교육의 가치와 정신을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1948년 오늘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은 국가 운영의 원칙을 담은 최고의 법이지만 교육에 대해서도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법 조항을 들어 교육의 권리를 짚었다.
강 교육감은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헌법 정신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더욱 구체화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그는 해당 법 조항을 인용하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원문을 전했다.
그는 이어 교육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강 교육감은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일을 넘어 사람을 키우고 민주주의를 지키며 공동체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주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전 후보는 앞으로의 다짐을 피력했다.
그는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정신을 다시 새기겠다"며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을 키우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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