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입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복잡한 법률 절차와 낯선 용어 때문에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경기도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맞춤형 법률을 안내한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돕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 오는 22일부터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고 19일 밝혔다.
카드뉴스는 경기주거복지포털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카드뉴스는 지난 6~7월 열린 권리구제 법률 안내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질문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상담 현장의 주요 질의와 법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카드뉴스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 절차 △부동산 가압류와 집행권원 확보 등 강제집행 절차 △임대인의 사기죄 성립 요건 등 형사절차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법률 정보가 담겼다.
도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피해자들이 실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 지원 △가구당 150만 원의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복잡한 법률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보와 맞춤형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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