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군수 김태성)이 농어촌 기본소득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실거주 확인과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주소지만 두고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위장전입 사례를 원천 차단해 기본소득이 실제 주민들에게만 지급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군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5차 신청을 접수하면서 신청 단계부터 실거주 여부 확인을 한층 강화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며,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이 반드시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대면 신청해야 한다.
특히 군은 하반기부터 기본소득 부정수급 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신청 과정에서 실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표본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실거주 주민을 위한 정책인 만큼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 행위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며 "신청부터 지급 이후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없는 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신청자 가운데 2025년 10월 19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존 거주자는 8월 말부터 기본소득이 지급되며,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한 신규 거주자는 오는 10월 말 소급 적용을 통해 지급받게 된다.
지급액은 월 20만 원으로 선불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한편 누적 신청 인원이 계획 인원인 3만9816명을 초과할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재원과 여유 인원이 확보될 때까지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 신청 일정과 지급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공고 제2026-835호 또는 군청 기본사회팀과 읍·면사무소 총무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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