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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새만금 '추가 투자'에 기본계획 변경 필요…"전북도지사도 신청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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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새만금 '추가 투자'에 기본계획 변경 필요…"전북도지사도 신청 권한"

전북 출신 박지원 의원 관련 3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와 관련해 향후 추가투자가 점쳐지는 가운데 이의 신속한 투자를 담아낼 수 있도록 전북도지사도 기본계획 변경 신청 권한을 주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북 출신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 등 관련 3개 법안의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새만금 부지를 활용한 RE100 산업단지의 조기 구축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등이다.

▲전북 출신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21일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 등 관련 3개 법안의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지원 의원실

이 중에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새만금사업 여건과 기업 투자 수요의 변화를 기본계획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부처 장관에게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지만 별도의 변경 신청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

박지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이 가시화되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추가 기업 투자에 필요한 산업용지와 전력망 등 기반시설의 용도를 적기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지금은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를 전환하는 방식으로만 RE100 산업단지를 추진할 수 있어 기업의 투자 수요와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을 처음부터 반영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지 선정과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생에너지 생산·공급과 기업의 전력 수요를 연계한 RE100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박지원 의원은 "이번 3법 개정은 국내 RE100 산업단지의 최적지인 새만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RE100 산업단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새만금에서 성공적인 RE100산단 모델을 만들어 향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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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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