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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 원…시장직 상실 가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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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 원…시장직 상실 가능형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특검 구형은 1년 6개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비용 명목으로 약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검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향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5년 간 박탈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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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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