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개발 제약을 받아온 경기 시흥시 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시흥시는 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 1만7356.4㎡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돼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사실상 제한됐던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군과의 협의를 거쳐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토지 이용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군자동 일원은 우선해제지구로 지정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돼 왔다. 하지만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통제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되면서 건축물 신축이 어려워 주민들은 용도지역 변경 이후에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시는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국방부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보호구역 조정과 행위 제한 완화를 건의해 왔다. 이미 취락이 형성돼 있고 군 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관계기관에 설명하며 협의를 이어온 결과 이번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보호구역 완화는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군사적 안전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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