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후보가 접수 마감 전까지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미비 서류가 있었다면 누가 어떤 근거로 보완을 허용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수경 조국혁신당 경남도당 교육연수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22일 경남도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이 위원은 "공천 신청 자격과 검증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특정인을 후보자로 만들기 위해 공모와 심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서류가 모두 갖춰진 것처럼 처리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가 미제출 또는 미비 사실을 알고도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했는지, 누가 심사자료와 회의록을 작성하고 승인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이수경 위원은 중앙당에 이렇게 요구했다.
"경남도당의 4차 공모·후보자 검증·공천심사·비례대표 순번 결정 과정 전반을 조사해 달라. 후보의 신청 이메일·제출서류·검증비·공천심사비 납부 여부·징계 이력 검토자료·면접출석부·평가표·공천심사위원회 회의록·의결서의 존재·작성 시점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사실을 알고도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했는지, 심사자료나 회의록이 사후에 작성·변경됐는지, 사무처와 공천관리위원회·당시 지도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달라"고도 했다.
게다가 "점자형 선거공보 1597만원·현수막 70개 700만 원의 실제 제작·납품·배포 여부와 업체에 지급된 자금의 최종 흐름을 조사해 달라. 일반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보를 서로 다른 회계과목으로 처리한 이유·회계장부·증빙자료 허위기재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조국혁신당 중앙당은 외부 회계·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특별조사기구를 즉시 구성하고, 조사 대상자가 관련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직무와 자료 접근권을 일시 정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수경 위원은 "종이문서·전자문서·회계자료·메신저·영상파일 등 모든 관련 자료에 대해 즉각적인 보전명령을 내리고 삭제·변경·반출을 금지해 달라. 이에 따라 조사 결과 공천 특혜·허위 회계보고·정치자금의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다면, 지위와 친분을 막론하고 징계·정치적 책임·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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