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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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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해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모 씨에게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벌금 1000만 원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열린 '강뉴합창단-서울시예술단 문화교류 공연'에서 꽃다발을 전달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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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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