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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 전원 무죄…법원 “업무상 과실 입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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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 전원 무죄…법원 “업무상 과실 입증 부족”

2017년 규모 5.4 포항지진 관련 첫 형사재판서 피고인 전원 무죄

검찰 “지진 위험성 분석·사업 중단 소홀” 주장했지만 법원 받아들이지 않아

지열발전이 지진 촉발했다는 조사 결과와 별개로 개인 형사책임 입증 여부가 쟁점

2017년 포항지진을 촉발한 혐의로 기소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이혜랑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 관계자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17년 4월 규모 3.1의 유발지진이 발생한 뒤에도 사업을 중단하거나 추가적인 위험성 분석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지열발전 연구를 계속했고, 계획보다 많은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규모 5.4의 포항지진을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금고형인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업무상 과실이 형사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유발지진 발생 이후 사업을 중단하거나 위험성을 추가로 분석했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포항지진과 관련한 형사책임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지열발전과 포항지진의 연관성 자체와 사업 관계자 개인의 형사상 과실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포항지진은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로 발생해 국내 지진 관측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이후 정부조사연구단과 해외 전문가 등이 지열발전 과정이 지진을 촉발했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무죄 판결에 따라 향후 항소심과 관련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주목된다.

▲(사진)은 포항지진을 유발한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에 위치했던 지열발전소 모습ⓒ프레시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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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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