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산하 출연기관의 한 기관장이 직원 괴롭힘으로 노동부의 조사를 받은 후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3월 도 산하 출연기관의 기관장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판정해 최근 과태료를 부과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경 특정 업무를 추진해 온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직원 B 씨를 질책하며 "책임지고 그만두라"고 말하는 등 사실상 사직을 강요하는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A씨의 행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직원 B씨는 기관장의 사직 압박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 B씨는 같은 해 12월 퇴직한 상태이다.
해당 기관은 문제가 불거지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며 사실 확인 등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성추행과 여비 부당수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과장급(4급) 공무원을 지난달 2일 해임 처분하는 등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직원에게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수행과 폭언 등을 한 행위가 적발돼 징계대상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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