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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로 9440억 원 지급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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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로 9440억 원 지급하라" 판결

서울고법 "노 관장의 가사, 양육, SK그룹 관련 대외활동이 기여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9440억 원이라는 판결은 노 관장의 몫을 전체 부부 공동재산의 3분의 1(33.3%)로 인정하고, 최근 급등한 SK㈜ 주식은 파기환송심 현재 가격이 아닌 2024년 4월 16일 대법원의 종전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가격으로 계산한 결과다.

재판부는 "최 회장 보유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두 사람 모두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며 "혼인 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했다"고 재산분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혼 소송 2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공동자산을 4조 원으로 산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공동자산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나눈 결과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이에 다시 심리를 하게 된 서울고법은 부부 공동 재산의 상당 부분이 혼인 기간 중 형성하거나 취득한 자산이라는 점과 두 사람의 혼인 당시 보유 자산과 공동 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 기간 등을 종합해 분할 비율을 정했다. 이번 판결에는 비자금 300억 원은 분할재산에서 제외했다.

재산분할 방식은 최 회장의 회사 경영권을 고려해 SK 주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노 관장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최태원 회장 법률대리인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선고 이후 양측이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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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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