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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47년 규제 풀어야"- 평택시 "물 문제는 타협 없다" 유천취수장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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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47년 규제 풀어야"- 평택시 "물 문제는 타협 없다" 유천취수장 갈등 재점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이후 양측 정면충돌…안성 "신청권 확보 의미" vs 평택 "최종 결정 구조는 그대로"

반세기 가까이 이어져 온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이 정부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제도 변화에 의미를 부여하는 안성시와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는 평택시의 해석이 맞서면서 보호구역 조정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유천취수장 전경.ⓒ평택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공포한 개정 상수원관리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변경·해제 신청권을 부여하고, 관계 기관 간 협의가 두 차례 이상 이뤄졌음에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했다.

안성시는 이를 47년간 이어진 규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평택시 유천취수장 보호를 위해 지정됐지만, 개발 제한을 받는 108.17㎢ 가운데 약 65%가 안성시, 33%가 천안시에 포함돼 있다.

반면 평택시가 차지하는 규제 면적은 1.6% 수준이다.

안성시는 공도읍과 미양면, 대덕면 일대가 장기간 공장 설립과 개발행위 제한을 받아온 만큼 이제는 규제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안성시는 천안시와 공동으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 수질과 용수 공급, 지역경제 영향 등을 분석한 뒤 정부와 경기도, 평택시를 상대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평택시는 규칙 개정이 곧바로 취수장 폐쇄나 보호구역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시는 보호구역 해제 협의가 시작되더라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과 수도사업 폐지 인가 등 선행 절차는 여전히 수도사업자인 평택시가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 절차 없이는 정부 결정도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수도사업자에 대한 '강제 이행 조항'이 최종안에서 제외되면서 시의 동의 없는 취수장 폐쇄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평택시는 현재도 유천취수장에서 하루 약 1천500톤의 생활용수를 생산해 약 4만 명의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만큼 대체 수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수장 폐지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번 규칙 개정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협의의 문을 넓힌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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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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