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업무를 통해 알게 된 폐쇄회로(CC)TV 위치를 범행에 이용해 마약을 숨기고 전달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함께 가담한 동거녀도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내 한 시청 소속 3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인 3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공동 추징금 1천800여만 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 3천900여만 원도 추가로 명령했다.
A씨는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파악한 CCTV 설치 위치와 감시 사각지대를 이용해 이른바 '드라퍼(마약 운반·은닉책)'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선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지정 장소에 숨기거나 회수하는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약 150차례에 걸쳐 115g 상당의 필로폰을 보관·운반했고, B씨도 이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 모두 필로폰뿐 아니라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소지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마약을 관리하며 상당한 범죄수익을 얻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수사에 협조한 점과 B씨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범행에 가담한 사정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필로폰 취급량과 추가 범행이 확인되면서 단독재판부에서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됐으며,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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