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가 검사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처음으로 열리는 공판에서 지인들과 했던 음담패설 대화 내용이 공소사실과 연관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27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에 대한 3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피해자 유족과 범행을 막으려다 상해를 입은 남학생(16)도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대법정 201호 오전 9시 50분쯤. 방청석 100여 석은 금세 들어찼고 검사 측은 분주히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10여 명의 보안요원들도 배치됐다.
황토색 수의를 입은 장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방청석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걸어드러와 방청객을 쳐다보고는 피고인석에 앉았다. 공판이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까지 장씨는 별다른 표정을 보이지 않았고 시선은 대부분 아래로 향했다.
검사 측은 장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얻어낸 친구, 사회복무요원 동료들과 나눈 음담패설 관련 대화 내용 등을 새로운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장씨의 변호인은 "증거 자체의 취지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해석의 여지는 있다. 동창과 했던 대화내용이나 사회복무요원 동료들과의 대화내용에서 주도적으로 음담패설을 하는 모양새라기보다는 상대방쪽에서 먼저 유도해서 호응을 하는 정도"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친구들의 장난을 잘 받아준다고 적혀있다"며 "부적절한 대화를 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공소사실과 연관성이 있지는 않다"라는 취지로 덧붙였다.
장씨 변호인측의 설명이 끝나자, 공판은 범행 수법과 증거 영상 등의 내용, 증인보호 등의 이유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후 법정의 굳게 닫힌 문밖으로는 유족의 울부짖는 절규만 새어 나왔다.
한편 장 씨는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5월 5일 0시 11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도로에서 강간 목적으로 여고생 이채원 양(16)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이를 도우려 다가온 남고생(16)에게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
또한 범행 이틀 전 같은 곳에서 일하던 외국인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시절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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