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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397억 토해낼 판?…윤석열, 국힘을 얼마나 더 망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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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397억 토해낼 판?…윤석열, 국힘을 얼마나 더 망칠 수 있을까?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선거비용 반환해야…재판부 "죄질 무겁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형량이다. 상급심에서 반전이 없으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둔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 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2021년 12월에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일이 없다'고 했다. 특검은 이 두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보고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양형이유를 밝히며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 최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절차에서 유력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구체적 행위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갖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이 사건 같이 후보자 본인이 토론회,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전 씨 관련 발언에 대해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해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선거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한 것"이라며 "이는 후보자가 국정운영에 있어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지에 관한 것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은 사실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윤 전 청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고인이 윤 전 청장과의 친분 및 신뢰관계 정도에 관해 스스로 인정한 종전 진술을 뒤집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실시된 20대 대선에서 당선됐다"며 "선거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그 후보를 낸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20대 대선에서 선거비용 약 394억 원을 보전받고, 기탁금 3억 원을 돌려받았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민의힘 자산은 약 1315억 원으로, 구성은 현금성 자산 116억 원, 부동산 916억 원, 기타 재산 273억 원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문에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을 반환하려면,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인다.

판결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많다"며 "항소해 제대로 다퉈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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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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