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만도 평택공장에서 작업 중 숨진 20대 하청업체 근로자의 유족이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장례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경찰은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중대재해 전담 수사부서로 넘겨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에 따르면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은 발인과 장례 절차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유족은 지난 25일부터 평택 안중장례문화센터에 빈소를 마련해 조문을 받고 있으며, 사고의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고 책임 소재가 규명될 때까지 장례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유족은 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고인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평택경찰서는 이날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이관했다.
중대재해수사팀은 원청인 HL만도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작업 지시 과정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관리·감독 책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에 대한 형사 입건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고 당시 고인이 통상 2인 1조로 이뤄지던 설비 점검 작업을 혼자 수행했으며, 사고 설비에는 작업 중 기계 작동을 막는 인터록(Interlock)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이행됐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원청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사고 직후 해당 공정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50분께 평택시 포승읍 HL만도 공장에서 고장 난 부품 가공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기계 내부에 들어갔다가 기계와 벽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당시 김씨가 설비 내부에서 작업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한 HL만도 직원이 시운전을 위해 기계를 가동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작업 절차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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