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요청 있어야 청문회 개최…제도 실효성은 향후 운영이 관건
전문성·도덕성 검증 기대 속 정치적 정쟁화 우려도…보완책 필요
경북 포항시의회가 28일 관련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지방공단 이사장과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의회의 공개 검증이 가능해졌다.
다만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시장의 요청에 달려 있어 제도의 실효성은 향후 운영 과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포항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포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조례안은 안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만호·김상민·김영헌·임주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단체장 중심으로 이뤄졌던 산하기관장 인선 과정에 의회 차원의 검증 절차를 도입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취지다.
청문 대상은 지방공단 이사장과 출자·출연기관장 등이다.
시장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시의회에 요청하면 시의회는 위원장과 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다.
특별위원회는 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검증 대상에는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 직무수행 능력을 비롯해 재산등록 현황, 병역 사항, 범죄경력,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등이 포함된다.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 진행된다. 다만 후보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병국 의원은 “공공기관장 인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서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계기로 공공기관장 인선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백억원 규모의 예산과 시민 생활에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기관장인 만큼 정치적 배경보다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중심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산하기관장 자리가 퇴직 공무원이나 정치권 인사들의 자리로 활용되면서 기관의 특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인사청문회가 본래 취지와 달리 단체장의 인사권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나 의회의 ‘발목잡기’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한 곳은 15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정치적 정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검증 기준과 합리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포항시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실질적인 공개 검증 장치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동시에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기관장 인선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조화시키는 운영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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