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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국가책임 강화 '동물복지 2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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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국가책임 강화 '동물복지 2법' 발의

공공동물병원 지정·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근거 마련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동물복지를 국가의 책무로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이른바 '동물복지 2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과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비율은 지난 2015년 21.8%에서 2025년 29.2%로 10년 새 7.4%포인트 증가했다. 현재는 3가구 가운데 1가구가량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 07. 30 ⓒ서삼석 의원실

반면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복지 중요도는 소유자가 10점 만점에 7.36점을 기록한 반면, 미소유자는 5.97점으로 1.39점의 인식 차이를 보였다.

복지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소유자는 78.3%, 미소유자는 45.4%에 그쳐 국민적 공감대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도 적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반려동물 양육비는 12만1405원이며, 이 가운데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등 병원비가 3만6800원으로 약 31%를 차지했다. 연간 진료비 부담은 약 4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은 동물을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복지 책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동물복지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도 담았다.

함께 발의된 '수의사법' 개정안에는 공공동물병원의 지정 및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삼석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충분하지 않고 진료비 부담도 큰 상황이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실현에 맞춰 동물복지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과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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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서

광주전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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