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31일 A씨와 B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대전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장시간 방치해 영양실조와 탈수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직업이 없던 이들은 게임에 몰두하며 주야를 가리지 않고 PC방을 드나든 사이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지난 5일 "숨진 상태의 영아가 이송됐다"는 병원 신고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영양실조와 탈수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소견을 받았다.
숨진 아기의 몸무게는 출생 당시와 큰 차이가 없는 3㎏대로, 생후 7개월 남아의 표준 체중인 8㎏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방임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살해의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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