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지방선거에서 전북 지역 후보로 등록한 정치인의 68%가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을 얻어 선거비를 보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등록 후보자의 약 3분의 2가 10% 이상의 득표를 기록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텃밭의 위력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제9회 지방선거에서 전북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총 307명으로 집계됐다.
전북 지역 전체 후보자가 451명임을 감안할 때 이 중에서 68%가 보전을 받게 됐고 나머지 144명(약 32%)은 득표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얻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261명, 유효투표 총수의 10~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 사람은 46명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전체 후보자 4명 중 3명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등록후보의 68%가 선거비 보전을 받는 것과 관련해 당선자뿐 아니라 낙선자도 상당수가 보전받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보전 기준은 '당선 여부'가 아니라 '득표율'이기 때문에 낙선했더라도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많았다는 해석도 가능해 '민주당 텃밭의 위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후보자의 약 3분의 2가 10% 이상의 득표를 기록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까닭이다.
일각에서는 "선거비 보전을 받지 못한 후보의 상당수는 군소후보와 무소속 후보일 것으로 보여 이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컸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10% 미만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을 대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선거에 출마하는 데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민주당 후보의 쏠림 현상이 심해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의 도전이 그만큼 적었다"며 "상당수 후보의 득표력이 실제 선관위에 등록한 후보에 몰린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선관위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총금액은 213억원이었고 이 중에서 25억여원을 감액한 188억여원을 7월31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별 보전비용을 보면 △도지사 선거(2명) 23억여원 △교육감 선거(2명) 26억여원 △시·군 단체장 선거(31명) 36억여원 △지역구 도의회 의원 선거(30명) 10억여원 등이다.
또 △비례대표 도의회 의원 선거 2억여원 △지역구 시·군의회 의원(242명) 선거 76억여원 △비례대표 시·군의회 의원 선거 5억여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4명) 7억여원 등으로 나타났다.
전북선관위는 "보전비용이 지급된 후에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한 내 반환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를 위탁하며, 이 경우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북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제9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회계보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말한 뒤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