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경기노동청은 오는 14일까지 경기도내 건설현장 및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지난달 31일 경기노동청과 산업안전공단 경기광역본부 및 대한산업안전·보건협회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폭염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상황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다.
실제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는 지난 5월 15일부터 지난 1일까지 79일간 총 39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했다.
지난 1일 연천군에서는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공사현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40대 노동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고, 같은 달 27일 평택시에서도 하루 전(26일) 공사현장에서 야외작업을 마친 뒤 퇴근하던 60대 외국인 노동자가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생명을 잃었다.
이 밖에도 전날(2일) 김포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된 80대 남성도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경기노동청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건설현장과 맨홀·오폐수 처리시설 등 질식 위험이 큰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온열질환 및 질식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경기노동청은 △시원한 물·그늘진 휴식공간 제공과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보냉장구 지급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장치 가동, 안전 보호구 착용 등 ‘밀폐공간 작업 3대 안전수칙’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경기노동청장 관계자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특보 속에서 야외 작업자와 밀폐공간 작업자의 온열질환 또는 질식사고 등 안전사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사업주는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폭염 및 질식사고 예방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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