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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서 온열질환 사망자 2명 발생… 경기노동청, 노동자 폭염·질식사고 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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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서 온열질환 사망자 2명 발생… 경기노동청, 노동자 폭염·질식사고 예방 나서

14일까지 도내 건설현장 등지서 ‘폭염 안전 5대 수칙’·‘질식사고 예방 3대 수칙’ 이행 여부 점검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경기노동청은 오는 14일까지 경기도내 건설현장 및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폭염에 대비해 온열질환 물품을 구비 중인 119구급차량.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번 집중 점검은 지난달 31일 경기노동청과 산업안전공단 경기광역본부 및 대한산업안전·보건협회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폭염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상황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다.

실제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는 지난 5월 15일부터 지난 1일까지 79일간 총 39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했다.

지난 1일 연천군에서는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공사현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40대 노동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고, 같은 달 27일 평택시에서도 하루 전(26일) 공사현장에서 야외작업을 마친 뒤 퇴근하던 60대 외국인 노동자가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생명을 잃었다.

이 밖에도 전날(2일) 김포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된 80대 남성도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경기노동청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건설현장과 맨홀·오폐수 처리시설 등 질식 위험이 큰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온열질환 및 질식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경기노동청은 △시원한 물·그늘진 휴식공간 제공과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보냉장구 지급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장치 가동, 안전 보호구 착용 등 ‘밀폐공간 작업 3대 안전수칙’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경기노동청장 관계자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특보 속에서 야외 작업자와 밀폐공간 작업자의 온열질환 또는 질식사고 등 안전사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사업주는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폭염 및 질식사고 예방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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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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