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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처리시설로 버려진 절단 신체… 경찰, 요양병원 관계자 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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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처리시설로 버려진 절단 신체… 경찰, 요양병원 관계자 3명 검찰 송치

절단한 환자 다리를 잘못 배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병실서 다리 절단 행위… 의료법상 처벌 규정 없어 미입건

▲인천 연수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절단된 환자의 신체 관리를 소홀히 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인천연수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역의 한 요양병원 소속 수간호사 A씨와 간호조무사 및 자원봉사자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 측은 지난 6월 8일 입원 중인 80대 환자 B씨의 다리가 심각한 괴사 증상을 보이자 절단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절단한 B씨의 다리를 ‘조직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에 보관해야 함에도 ‘의료폐기물 용기’에 보관하고, 섭씨 4℃ 이하의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원봉사자 C씨는 병원 측에서 ‘의료폐기물 보관함은 건들지 말라’는 주의사항을 들었음에도 붕대에 감긴 채 의료폐기물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B씨의 다리를 석고 붕대(깁스) 쓰레기로 착각해 일반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의 다리는 수거돼 연수구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로 반입됐고, 같은 달 10일 재활용품을 선별하던 작업자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공개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요양병원 측의 신고를 통해 출처를 확인한 뒤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파악을 진행했다.

한편, 경찰은 당초 B씨에 대한 다리 절단 행위가 수술실이 아닌 병실에서 이뤄진 사실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지만, ‘의료법’상 처벌 규정이 없는데다 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로 판단됨에 따라 불입건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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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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