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온라인 성수식품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여부 △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도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업장 변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과 원산지, 제품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제품이나 불법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식품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허위 원산지 표시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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