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조례 개정과 행정 지원 체계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법률의 보호 테두리 밖에 있던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홍보 강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주시는 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별조치법 시행에 앞서 시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은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건축이 완료된 주거용 건축물이다.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2014년 시행 당시보다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이 특징이다.
다가구주택은 대상 면적이 기존 330㎡ 이하에서 660㎡ 이하로 확대됐고, 단독주택은 165㎡를 초과해 330㎡ 이하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적용 여부를 정할 수 있다.
또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과 다가구주택의 이른바 ‘방 쪼개기’ 사례도 화재 안전과 주차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됐다.
전주시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주지역 건축사협회와 협력해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담당 공무원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 누리집과 언론,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신청 대상과 절차를 적극 안내해 시행 기간 내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장재영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건축물 관리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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