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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도피 끝 검거…중국서 택시기사 살해 中 국적 피의자 강제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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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도피 끝 검거…중국서 택시기사 살해 中 국적 피의자 강제 송환

29년 전 중국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해외로 달아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국내에서 불법체류 생활을 이어오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붙잡혀 본국으로 송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씨(50)를 현행범 체포한 뒤 출입국 절차를 거쳐 최근 중국 공안당국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1997년 3월 중국 톈진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택시강도 범행을 벌이던 중 저항하는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2021년 DNA 재감정을 통해 공범 가운데 한 명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이후 중국 공안은 추가 공범을 잇달아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가 한국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했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우리 경찰과 국제공조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3월 국제공조계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과거 거주지와 생활 반경을 추적하고 탐문수사를 병행한 끝에 전남 목포 일대에서 A씨의 은신처를 특정했다. 이후 수일간 잠복 끝에 지난달 2일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 상태였으며,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해 신병을 확보한 뒤 보호조치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수사당국에 인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국내에 입국한 뒤 한동안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생활했지만, 공범들이 검거된 이후에는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불법체류 상태로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용직 노동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한편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나 금융계좌를 개설하지 않았고, 외출 시에는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신분 노출을 최소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적극적인 국제공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받았다"며 "앞으로도 해외로 도피한 강력범죄 피의자 검거를 위해 국제수사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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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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