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및 불법 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올해 상반기부터 소하천과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를 지속적 추진해 왔으며,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기존 정비지역의 재발 여부를 비롯해 신규 불법시설 설치와 무단 영업행위를 중점적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철 이용객이 집중되는 주말과 공휴일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평상·천막·데크 등 불법시설 설치, 하천 무단점용, 음식 판매 등 불법 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행위는 '소하천정비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역별 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상행위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예정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점용과 불법 상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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