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가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4일 경찰청에서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많은 국민들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 대행은 "경찰이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를 지니게 됐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번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경찰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경찰에 대한 통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역량 있는 수사관이 우대받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경찰의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에 남기고 단계별 사건 통지를 내실화해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사건문의를 금지하고 사건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해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확실히 끊어내겠다"며 "이를 통해 사건 암장과 왜곡, 수사권 남용이 경찰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특히 주요 비리 행위자가 수사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 기구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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