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창업컨설턴트(가맹점 모집대행인)를 통한 가맹계약 과정에서 부정확한 설명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계약 전 주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최근 창업컨설턴트를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유통업체(백화점·아울렛) 간 계약기간 등 핵심 조건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됐다. 해당 가맹점주들은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퇴점하게 되면서 투자금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가맹희망자는 "7~8년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창업컨설턴트의 설명을 믿고 권리금 4500만 원을 지급해 본사 직영점을 양수했지만 중도 퇴점했다. 또 다른 가맹희망자도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만 믿고 권리금 등 1억3000만 원을 지급해 아울렛 가맹점을 양수했으나 7개월 만에 퇴점을 통보받았다.
도는 일부 창업컨설턴트가 가맹본부와 연계돼 계약 성사 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임에도 중립적인 전문가처럼 활동하면서 가맹희망자들이 객관적인 자문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컨설턴트는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야 창업 대상 점포 정보를 제공하거나 "곧 다른 사람이 계약할 예정"이라며 계약을 재촉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사전 제공, 14일 숙고기간 보장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도는 특히 매출과 수익, 계약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 구두로 이뤄져 허위·과장 설명이 있더라도 사후 입증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가맹본부가 컨설턴트와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사례도 있어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창업컨설턴트를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의 14일 전 제공 여부 △컨설팅 수수료 및 가맹본부와의 이해관계 △구두 설명의 계약서 특약 반영 및 증빙자료 △예상 매출의 서면 제공과 산정 근거 △영업 가능 기간과 권리금 회수 가능성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맹거래사의 검토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 창업은 생계가 걸린 투자인 만큼 정보공개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계약 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은 물론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유통, 일반 불공정거래 등 공정거래 전반에 대한 피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유선(031-8008-5555)과 방문 상담(사전예약), 전자우편, 누리집, 우편 등을 통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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