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주주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고발 건이 경기남부청 수사 1·2계로 각각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바 있다.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회사 재산이 유출됐으며 이것이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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