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가지요금 근절과 물가안정을 위해 이달 말까지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7일 이달 말까지를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시군과 협력해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성수기를 틈탄 과도한 가격 인상과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군은 지역 상인회와 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판매가격 과다 인상 여부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소비자 불편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해수욕장과 계곡 등에서 평상 등을 설치한 뒤 자릿세를 받는 행위, 메뉴판에 없는 음식을 제공한 뒤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가격을 적용하는 행위 등 대표적인 바가지요금 사례를 중점 점검한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 콜센터(031-120)와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한 신고도 상시 접수한다. 접수된 민원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달 30일 안산시 구봉도를 찾아 여름철 물가안정 실태를 점검했다. 권주성 경제기획관은 지역 상인들과 만나 상권 현황과 숙박업소 운영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자율적인 가격 안정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주성 경제기획관은 "휴가철 물가안정은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안산시와 상인회를 중심으로 적정 가격 유지와 자율적인 가격 안정 활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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