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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의무 위반"…대장내시경 환자 숨지게 한 의사 항소심서 집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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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의무 위반"…대장내시경 환자 숨지게 한 의사 항소심서 집유 유지

퇴원 뒤 응급증상 안내 소홀 판단…법원 "적절한 의료지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건강검진을 위해 대장내시경을 받던 환자에게 장 천공을 일으킨 뒤 퇴원 과정에서 응급상황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희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뿐 아니라 환자를 퇴원시키면서 의료진이 반드시 해야 할 설명 의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학적 지식이 없는 환자가 복통의 원인을 즉시 장 천공 후유증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퇴원 당시 응급 증상 발생 시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의 양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10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건강검진 목적의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던 중 결장 게실 부위에 천공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내시경 삽입 당시 진행 방향을 적절히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도한 힘이 가해지면서 장벽이 손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진은 이후 천공 부위를 봉합하는 처치를 시행했고, B씨는 같은 달 퇴원했다.

그러나 퇴원 이후 복통과 발열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B씨는 퇴원 후 하복부 통증을 느꼈지만 장 천공 후유증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먼저 정형외과를 찾았고, 이후 상태가 악화돼 상급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복막염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같은 해 11월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면서도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내시경 시술 과정에 과실이 없었고 환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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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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