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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방지법 걸린 '우즈벡 인력 송출'…성평등부, 노동·법무부에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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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방지법 걸린 '우즈벡 인력 송출'…성평등부, 노동·법무부에 개선 요청

'이직 시 월 2000달러 위약금' 계약 논란에 인신매매 방지 주무부처 개입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E-9)에 따른 한국 송출 과정에서 자국 정부와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입국하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인신매매 피해 방지 주무부처인 성평등부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성평등부는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및 법무부 유관 부서에 우즈베키스탄 인력 송출 과정에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성평등부는 2023년 제정된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국내 인신매매 방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 식별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무부처다.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은 2025년경부터 자국 노동부 산하 대외노동이민청 요구에 따라, 한국 고용주와 이민청의 서면 동의 없이 이직하면 위약금 2000달러를 매달 납부한다는 계약서와 각서를 작성하고 입국해 왔다. 위약금은 상한선 없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매달 부과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 권고 사직이나 합의 사직, 해고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조차 반영되지 않은 채 위약금이 일괄 부과되자,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특히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 근무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위약금 납부 통보가 이어지면서, 현장에선 '울산 조선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계약이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울산형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대외노동청과 작성하는 각서. ⓒ울산이주민센터

성평등부 폭력예방교육과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문제의 계약서와 각서는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 지표상의 인신매매 '수단'에 해당해 인신매매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며 "이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부가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고시한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 지표에 따르면, 경제적 통제 수단 역시 인신매매의 주요 수단으로 인정된다. 이 지표에는 이주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나 이탈보증금 등으로 자기 의사에 따라 일을 그만두거나 사업장을 옮기기 어려운 경우도 경제적 통제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 7일 통화에서 "내부 논의 중"이라고만 답했다.

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는 7일 <프레시안>에 "2023년경부터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는 한국의 고용허가제 관련 기관들이 지나치게 비싼 브로커 비용 등 인력 송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었다"며 고용허가제를 운영하는 한국 정부의 책임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 "이 노동자들은 바로 현대중공업과 지방자치단체, 노동부가 구축한 인력 수급 시스템을 통해 들어왔다. 시스템에 기본적인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시스템을 만든 자들이 책임지는 게 상식"이라며 "이 사업에 관여한 모든 기관은 이직의 자유를 봉쇄하는 벌금 각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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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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