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군포시 대야미삼거리 버스정류소 주변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와 관련, 군포시에 주민신고 기준을 정비하고 불법 주·정차 예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현장 조사 결과 버스정류소 주변에 차량이 반복적으로 주·정차하면서 대형버스가 정류구역에 정상적으로 진입하지 못해 승객들이 차로에서 승하차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인근 상점을 이용하려는 일부 차량이 정류소 진입로와 진출로를 1분 안팎 점유하면서 버스가 정류구역이 아닌 차로에 정차하고, 승객이 차로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는 상황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권고는 대야미삼거리 버스정류소 주변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시민의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민원인은 정류소 진입로와 진출로에 차량이 반복적으로 주·정차해 버스 운행과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방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포시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은 ‘버스정류소 노면표시 구역을 침범한 차량’만 주민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류소 진입로와 진출로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하더라도 차량이 노면표시 구역을 직접 침범하지 않은 경우 주민신고를 접수·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도민권익위원회는 현행 주민신고 기준만으로는 버스정류소 진입로와 진출로의 불법 주·정차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상위 법령의 취지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군포시에 주민신고 기준을 개선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이와 함께 대야미삼거리 버스정류소 진입로와 진출로의 인도 인접 차로에 불법 주·정차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치 결과를 민원 신청인에게 안내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다른 시·군의 버스정류소 주민신고 기준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버스정류소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승객을 차로에서 타고 내리게 해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버스가 정차구역에 정상적으로 진입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현장 여건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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