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으로 들어가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잇따라 사법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핵심 참가자 3명을 검찰에 넘겼으며, 불구속 상태인 나머지 5명도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해 송치할 방침이다.
평택경찰서는 1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소속 A씨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정문을 통해 허가 없이 기지 안으로 진입한 뒤 미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현장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남성 4명과 여성 4명 등 모두 8명이 참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지 경계 근무 중이던 미군 측은 침입자들을 현행범으로 제지한 뒤 신병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사건의 계획성과 침입 경위 등을 검토한 끝에 일부 참가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 가운데 3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재 불구속 상태인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동일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현재까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현장 영상과 관계자 진술, 기지 출입 기록 등을 토대로 사건 전반을 정리하고 있다.
한편 대진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법당국의 조치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고 구속된 회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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