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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구급차 이용료 오른다…일반 3만→4만원·야간 할증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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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구급차 이용료 오른다…일반 3만→4만원·야간 할증도 확대

특수구급차 9만5500원으로 인상·주말도 할증…전북 취약지역 9개 시·군 최대 20만원 지원

▲ 일반구급차 자료사진.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14일부터 인상되면서 일반구급차의 10㎞ 이내 기본요금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야간·주말 할증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프레시안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14일부터 오른다. 일반구급차 기본요금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고, 야간 할증 적용 시간과 대상도 확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라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됐던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해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일반구급차는 이송거리 10㎞ 이내 기본요금이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10㎞를 넘으면 1㎞당 추가요금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된다.

특수구급차의 경우 10㎞ 이내 기본요금이 7만5000원에서 9만5500원으로 오른다. 10㎞ 초과 시 1㎞당 추가요금도 1300원에서 2300원으로 조정된다. 대신 일반구급차에 적용됐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000원은 폐지된다.

할증 적용 범위도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만 야간 할증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늘어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이 적용된다.

의료기관 도착 이후 환자 인계까지 30분을 초과하면 대기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북도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이송비 한도를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상 지역은 정읍·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9개 시·군이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소아·청소년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가 사설구급차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응급환자 이송 과정의 관리도 강화된다. 중증 알레르기 반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차 필수 구비 의약품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이 추가되고, 환자 인계 서명 대상도 의사에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된다.

GPS를 기반으로 구급차의 출발·도착지와 이동경로, 운행시간 등을 실시간 연동해 기록하는 운행관리 체계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김미정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송처치료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이송비 지원을 확대하고,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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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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