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김포시민의 경우 경기기후보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12일 당부했다.
경기기후보험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운영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폭염으로 열사병·열탈진·열경련·열실신·열부종·열발진 등 온열질환을 진단 받으면 15만원의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 온열질환이나 기후재해 사고 등을 원인으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사고 당 10만원의 응급실 내원비도 보장된다.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이미 경기기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별도 가입신청도 보험료 납부도 필요 없다.
보험금은 사고가 난 직후 바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실손보험이나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경기기후보험 보험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팩스와 이메일뿐 아니라 카카오톡에서 ‘경기기후보험’ 채널을 검색해 친구 추가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기후보험 콜센터 또는 경기기후보험 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폭염 속에서 온열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시민이라면 경기기후보험의 보장 대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별도의 가입이나 보험료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해당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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