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 학생의 사망사고 소송을 맡았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 학생 유가족 측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양 어머니인 이기철씨 측은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권 변호사를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권 변호사가 1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자기 잘못이 드러난 직후였다"며 그가 의도적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
일례로 권 변호사는 유족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하고 박 양의 위자료와 박 양이 숨지지 않았다면 벌었을 것이라 예상되는 수익(일실수입)에 대한 청구를 소장에서 빠뜨렸다. 권 변호사는 관련해서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6월에야 이를 추가했다.
그러자 피고 중 일부가 재판부에 '박 양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이러한 서면을 송달받은 날 예정된 재판에 처음으로 불출석했다고 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이렇게 1심 중 자기 잘못이 드러나는 국면마다 불출석했다고 주장한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이처럼 자신의 실수로 청구권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를 유족 측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항소심까지 수임하도록 자신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유족 측은 이러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대리인을 맡았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2022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더구나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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