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이번엔 피해 유가족에 사기죄로 고소 당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이번엔 피해 유가족에 사기죄로 고소 당해

피해 학생 유가족 측, 권경애 변호사 사기죄초 고소장 제

'학폭 피해' 학생의 사망사고 소송을 맡았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 학생 유가족 측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양 어머니인 이기철씨 측은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권 변호사를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권 변호사가 1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자기 잘못이 드러난 직후였다"며 그가 의도적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

일례로 권 변호사는 유족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하고 박 양의 위자료와 박 양이 숨지지 않았다면 벌었을 것이라 예상되는 수익(일실수입)에 대한 청구를 소장에서 빠뜨렸다. 권 변호사는 관련해서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6월에야 이를 추가했다.

그러자 피고 중 일부가 재판부에 '박 양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이러한 서면을 송달받은 날 예정된 재판에 처음으로 불출석했다고 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이렇게 1심 중 자기 잘못이 드러나는 국면마다 불출석했다고 주장한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이처럼 자신의 실수로 청구권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를 유족 측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항소심까지 수임하도록 자신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유족 측은 이러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대리인을 맡았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2022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더구나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 ▲권경애 변호사. ⓒ유튜브 화면 갈무리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