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농협조합이 끊이지 않는 내부 비리 고발로 바람 잘 날이 없어 이를 지켜보는 조합원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포항농협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조합원 A모씨가 현 조합장을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그로부터 약 2주 뒤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제보자의 내용에 따르면 조합장이 조합 소유인 공용차량을 사우나 등 사적 용도로 상습 사용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6월 하순까지의 증거 자료를 모아 고발 근거로 제출했다고 전해졌다.
조합 소유인 해당 차량은 조합장의 대외 활동과 농정 업무 수행을 위해 배정된 공용재산으로 차량 구입비는 물론 유류비, 보험료, 통행료 모두 조합원들이 낸 출자금과 농협 수입금으로 충당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합원인 농민들은 고물가와 영농자재비 상승으로 허리가 휘는데 조합장은 고급 공용차로 개인적 용무에 사용하며 조합원들의 자산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의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르면 공무 외 목적으로 공용차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특히 사우나 방문과 같은 개인적인 일정은 명백한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또 이들 조합원들은 특히 조합의 모 간부가 최근 선거법위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두고 징계 수위에 대해 공개 질의를 했는데도, 농협중앙회에 통보 및 자체 징계를 하지 않고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현 조합장의 태도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는 포항지역 다른 농협조합의 불법 금품선거 적발로 출마자 대의원등 15명이 검찰에 송치된 사례와 견주어 볼 때 미온적이어서 해당 농협의 경영 투명성 문제로까지 번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합원들은 이 같은 사실이 농협법 '징계변상규정'과 '징계처리준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농협 관계자들은 "조합으로 공식 통보된 일이 아닌 개인적인 사안이어서 논의 대상이 안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포항농협은 지난 2024년과 2025년 2명의 이사 해임을 시도해 1명은 해임되고 다른 1명은 해임이 부결되는 내홍을 겪었다.
그 후 해임된 이사가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자, 일부 조합원·대의원 출마자들은 조합 간부들이 나서서 낙선 운동을 벌였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진정서를 포항 남부경찰서에 제출했으며, 그 해임된 이사가 당선되자 갈등은 격화되기에 이르러 현재까지 잠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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