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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표지판 등 지원물품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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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표지판 등 지원물품 배부

인천광역시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등록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원물품을 배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물품은 음식점에 설치할 수 있는 표지판을 비롯해 손소독제, 물티슈, 배변봉투 등이다.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영업자들의 매장 관리를 돕는 동시에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찾는 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청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영업장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면서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일반 음식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현재 인천시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관할 군·구청 위생부서를 방문하면 지원물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제도에 대한 시민과 영업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도 이어간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대형카페와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직접 찾아 제도를 안내하고, 시·군·구 누리집을 통한 홍보와 업소 지도·점검 과정에서도 등록 절차와 기준을 알릴 예정이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관할 군·구 위생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등록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을 계기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를 배려하는 외식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김민정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물품 지원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더 많은 시민과 영업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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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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