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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기준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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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기준 정비 추진

경기도가 각종 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는 동·북부 등 비도시지역의 성장잠재력과 정주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마무리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추진한 ‘비도시지역 합리적 토지이용 정책연구’를 완료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도시지역 관리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이번 연구는 비도시지역의 개발수요와 주민 정주생활권 보호, 자연환경 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여건에 맞는 관리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변화한 지역 여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대도시의 관련 기준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군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법 등 각종 규제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경기 동·북부 등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개발은 막으면서 지역의 성장잠재력과 주민 생활여건을 높일 수 있는 토지이용 방안을 검토했다.

연구에서는 지역 기반시설과 토지이용 여건 등을 고려해 노후 건축물 정비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용도지역 조정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토지이용 제약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과 변경 필요성, 상위계획과의 부합 여부, 기반시설 수용성, 환경·재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비도시지역 관리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명선 도 공간전략과장은 “그동안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동·북부지역 주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은 줄이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을 포함하는 도시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반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비도시지역에서는 산발적인 개발행위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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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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