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판단과 신속한 신고가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냈다.
대구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사전 차단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킨 대구원광새마을금고 황보명씨와 강수아씨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원광새마을금고를 방문한 고객 A(60대,여)씨는 지인 송금 명목으로 1100만 원 이체 후, 연이어 “친척이 아프다”며 추가로 1000만 원의 예금을 송금하려 했다.
황보명, 강수아 은행원은 A 씨의 부자연스러운 언행에 대해 자초지종을 물으며 A 씨를 안심시킨 후 건네받은 휴대폰에서 “계좌 2개로 나눠 송금하세요”라는 문자를 확인했다.
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한 은행원들은, 이미 이체된 1100만 원 취소조치와 함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112에 신고해 총 2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완벽 예방했다.
채희창 대구중부경찰서장은 “피해자가 미군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로맨스스캠 형태의 지시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은행원들의 신속하고 대담한 대처가 아니었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며, “금융기관 종사자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보이스피싱 예방에 가장 큰 힘이 되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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