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연금 환수시효 '불일치' 논란…'5년 통일' 법률 개정 통해 엇박자 막는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연금 환수시효 '불일치' 논란…'5년 통일' 법률 개정 통해 엇박자 막는다

전북 출신 박지원 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해 지급하는 연계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연금 관리기관이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인 반면 잘못 지급된 급여의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5월 26일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 환수금에 대한 환수권의 소멸시효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전북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연금제도 간 환수금 소멸시효 기준을 일치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지원 의원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역시 환수금을 징수·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 자체의 환수금 소멸시효는 5년인 반면에 이들 연금을 서로 연계해 지급하는 연계급여의 환수금에 대해서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제도적 불일치가 발생하게 됐다.

전북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연금제도 간 환수금 소멸시효 기준을 일치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연계해 지급하는 연계급여의 환수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법안 추진에 나선 것이다.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개정해 연계급여 환수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과 연계연금 간 환수 기준을 일치시키고 연금제도 간 법적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법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환수금 징수권에 대해서도 개정된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금제도 간 서로 다른 기준을 바로잡고 제도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높이겠다"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제도일수록 작은 제도적 빈틈이나 불일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