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조 전 원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 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정황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됐다.
계엄 당일 문건을 들고 대통령실을 나서는 모습이 CCTV에 남았는데도, 계엄 관련 문건이나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내용의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있다.
조 전 원장은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신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중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한 증언 일부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이에 해당하는 진술은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한 조치’란 말을 듣지 못했다는 것 △윤 전 대통령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것 △홍 전 처장에게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못 들었다는 것 등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직무유기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홍 전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양형이유를 밝히며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의 행위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법률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국정원이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 국민의 정당한 기대에도 반한다"며 "국가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 실체적 진실을 ㅂ락히는 일을 방해할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