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광명시는 오는 25일 경기 31개 시군과 함께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등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체납을 근절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광명시 전역에서 단속을 실시하되 차량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함께 강제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징수 조치도 추진한다.
번호판 영치를 예방하려면 위택스 또는 차세대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통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하면 된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광명시 세정과로 상담할 수 있다.
홍찬용 시 세정과장은 “체납 차량에 대한 정기 단속과 수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차량에는 강력하게 대응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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