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철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계곡·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의 불법 점용과 미신고 영업 등을 단속한 결과 총 23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 이용객이 늘어나는 계곡과 하천에서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하천 무단점용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및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13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영업 2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공작물 설치·토지 형질변경 등 5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하천부지에 가설건축물과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주방시설을 갖추고 음식을 조리·판매했으며, C업소는 신고 없이 물미끄럼틀과 수영장 등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 영업했다.
D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천막과 평상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하천법에 따라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위생법상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이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관광진흥법상 신고 없이 테마파크업을 운영하거나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해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적발된 위반행위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계곡·하천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곡과 하천은 도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간”이라며 “휴양지를 사유화하거나 불법영업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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