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단체, 다이옥신·크롬 기준 초과 주장하며 독립적 환경·건강영향 재검증 요구
퇴직 공직자 재취업·사업기간 연장·준공 전 매물화 등 인허가 과정 전반 특혜 의혹 제기
경북 포항 청하환경보호주민연대가 포항시 북구 청하면 상대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인허가 과정과 환경영향 검토 결과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며 포항시에 관련 자료 공개와 재검증을 촉구했다.
청하환경보호주민연대(대표 권옥희)는 1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 측이 제시한 시설 필요성이 충분한 검증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반복 상정됐고, 이후 진행된 환경영향 검토에서는 다이옥신과 크롬 관련 기준 초과 결과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민연대가 제기한 핵심은 크게 인허가 과정의 적정성, 시설의 필요성, 환경·건강영향 검토 결과 공개로 압축된다.
주민연대에 따르면 포항시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입안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주민연대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 포항시 환경정책 부서가 해당 시설에 대해 환경법상 저촉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음에도, 최종 행정처분은 이와 다른 방향으로 내려졌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또 포항시가 2023년 세 차례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 동일한 시설 필요성 논리를 반복해 상정했다고 주장했다.
주민연대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과 향후 바이오헬스와 의과대학 유치 산업 확대 등을 이유로 시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당초 사업자가 제출한 주장”이라며 “위원회에서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포항시가 별도의 수요 검증이나 보완 없이 같은 내용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연대는 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이 48톤에 달하는 반면 포항지역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이보다 크게 적다는 점을 들어 실제 지역 수요와 시설 규모 간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4년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 환경영향 검토 자료를 근거로 다이옥신과 크롬 관련 기준 초과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민연대는 해당 자료에서 일부 지점의 크롬 발암위해도와 시설 가동 시 다이옥신 농도 예측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다만 주민연대는 이 자료가 제보를 통해 확보한 내용이라며 포항시에 최종 보고서 원본과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실제 보고서의 내용과 기준 초과 여부 등은 포항시의 공식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연대는 이 밖에도 인허가 관련 부서 출신 퇴직 공직자의 관련 업체 재취업, 사업기간 연장 승인 과정의 형평성, 시설 준공 전 매물화 정황 등을 거론하며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설 필요성 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과정 공개 ▲환경영향 검토 최종보고서와 용역 자료 공개 ▲다이옥신·크롬 관련 결과에 대한 포항시 공식 입장 표명 ▲독립기관을 통한 환경·건강영향 재검증 ▲퇴직 공직자 재취업 및 사업기간 연장 과정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요구했다.
청하환경보호주민연대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필요하냐는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행정기관이 사업 필요성과 환경영향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검증했는지에 있다”며 “포항시는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환경영향 검토 결과와 인허가 과정상의 의혹은 현재 주민단체의 주장과 확보 자료에 근거한 만큼, 향후 포항시와 관계기관의 공식 입장 및 원자료 공개 여부가 논란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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