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2건이 지난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방사선 재해 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가유공자 유족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지위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방사선 작업종사자는 물론 불의의 피폭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치료·재활할 수 있는 국가 의료 안전망이 한층 공고해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개정안도 함께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동순위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던 차별 규정이 폐지됐다. 앞으로는 생활수준이 낮은 유족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이 개선됨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산업 현장의 방사선 노출 위험과 예기치 못한 피폭 사고로부터 국민과 작업종사자를 전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 의료 인프라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뜻깊다"며, "또한 국가유공자 유족분들의 생활수준을 반영한 합리적인 보상금 지급 개선이 이뤄지는 결실을 맺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입법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민생을 살리는 강력한 도구"라며 "국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현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해결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