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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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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신청 접수

오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 농촌 인력난 해소, 영농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시장 김중남)는 농촌지역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접수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관리·수확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에 집중적인 인력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강릉시 관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실제 영농규모와 재배작물, 고용 필요성, 숙소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청 인원을 산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배정심의회 일정이 예년보다 앞당겨짐에 따라 농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배정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예년보다 약 2개월 앞서 신청받는다.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강릉시는 신청 농가에 대한 자격요건과 영농규모 등을 확인한 뒤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의 배정 결과에 따라 농가별 인력 수요를 반영해 계절근로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석현 농정과장은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은 만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가의 경영 안정과 적기 영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7년도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신청기간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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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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