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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민원 103건 학부모 교권침해 판단 불복했지만 기각…전교조 전북지부 "반복 민원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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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민원 103건 학부모 교권침해 판단 불복했지만 기각…전교조 전북지부 "반복 민원 제재해야"

ⓒMicrosoft Copilot (AI 생성 이미지)

전북 군산의 한 학부모가 교원들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판단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된 가운데 전교조 전북지부가 반복적·악의적 민원과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행정심판 기각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며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복적·악의적 민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2년에 걸쳐 학교에 103건 민원 제기와 사전 연락 없이 교장실을 찾아오는 등의 행동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원 6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군산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16일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조치를 내렸으나 해당 학부모는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025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사안이 3776건에 달하고 2025학년도 2학기 조치를 받은 보호자 가운데 이행을 완료한 비율은 45.7%에 그쳤다는 자료를 근거로 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현행 교권보호제도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적·악의적 민원을 조기에 차단하고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보호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교사를 상대로 한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도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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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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